노무현 대통령 배너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우승했습니다 ^^
성남과의 원정전에서 0-0 으로 비기고 돌아와 오늘 전주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3-1로 성남을 격파하고 우승.

1994년에 창단한 뒤로 첫 우승이라죠?
최강희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치들과 선수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네요... ^^
특히 데뷔 후 첫 우승이라는 이동국 선수, 전북에 와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농구, 야구, 축구, 모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해서 기분이 참 좋네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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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기사를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대한통운 전 사장이 수만달러를 건넸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화가 났는데,
노회찬 전 의원이 X 파일을 폭로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보며 다행이란 맘이 들더군요.
각각 다른 글로 이 기분을 표시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묘하게 관련이 되어있더군요.

한 사람은 의혹이 있는 걸로 검찰에서 발표를 했고 언론이 보도를 한 사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의혹을 폭로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의혹 폭로가 정당했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죠.
왠지 이 사람을 감싸려니 저 사람이 맘에 걸리고, 저 사람을 감싸려니 이 사람을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두 분 다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치 진퇴양난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생각없이 무턱대고 감싸다가는 모순에 빠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의혹 폭로가 정당한가? 만약 이것만이 문제의 전부라면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논란에서 반대 입장에 선 것이 됩니다.
이것만 보는 것이 옳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의혹 폭로의 정당성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두 문제에는 모두 검찰이 연루되어있고, 검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차출처: 다음뉴스

의혹 폭로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얼마인지, 공익 목적인지, 방법이 정당한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지금까지 거짓 의혹을 폭로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사례가 많았죠.
이게 사실로 드러나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폭로를 통해 이득은 얻었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은 것이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증거 하나 없이 증인 진술만 믿고 의혹을 폭로한 기관들...
검찰과 조선일보 등 언론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허울좋은 이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누구나 이 말을 가져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필요한 것은, 알 권리를 거론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기엔 분명히 기자들의 특종 본능과 도덕성 사이, 균형 잡힌 자세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해봐야겠죠.
이번 경우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네요.


출처: 경향신문

그렇다면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X-파일이라는 증거가 있었고,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죠.
그리고 자칫하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단지 검찰과 삼성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대로 흐지부지 끝내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보라'는 주장이니까요.


출처: 뉴시스, 2차출처: 다음뉴스

앞에서 말씀드린 검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죠.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죄가 될 만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내어 기소하고 증거에 의거해 법정에서 논증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가, 혹은 판사들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검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과도하게 흘립니다.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검찰이 언론에 제공해야 할 정보는, 기소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가 전부입니다.
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검찰이 다른 어느 정보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여론을 움직여서, 법정에 서기도 전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그러했고, 이번 대한통운 전 사장 수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사 중 나온 말을 왜 언론에 공표를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100% 확실한 사실이라 해도 발설하면 안될 것을, 증거도 없이 외부에 유출하다니 더더욱 안될 말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차출처: 다음뉴스

노회찬 전 의원의 행동은 이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 검찰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게는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하라, 하지 말라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열심히 수사해야 할 사건과 덜 열심히 해도 되는 사건은 있겠지요.
검사들과 삼성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열심히 수사했어야 할 사건이 아닌가요?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이 나섰던 것입니다.
제발 한번 수사해보라구요.
이렇게 자신이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의혹을 폭로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니까 일반 국민보다는 이런 의혹을 폭로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으로요.
지명도가 높아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인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도 있었으니까요.

요약하자면,
의혹 폭로는 사실에 의거해서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검찰이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검찰은 수사를 열심히 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해야 하고, 또 그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그 의무를 게을리했던 경우에 대해 수사의지를 촉구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법리적인 판단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역학관계에서 살펴봐도 좋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환영합니다.
찬성 글도 환영합니다 ^^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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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YTN으로부터 해임당했던 6명의 노조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해임당했는데요.
해임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네요.
다만 아직 1심이고, YTN 사측은 항소를 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중하지 않다고 저도, 다른 많은 분들도 믿고 있지만,
또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전철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드는 걸 어찌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판결은 다행스럽습니다.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부터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일이었는데,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해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아쉬운 점은 정직과 감봉을 받은 다른 14명의 경우엔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형사고발당한 재판에서는 노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고요.
100% 만족할 판결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명박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YTN 사장 선임에 노조가 인정하지 못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주었다는 것과,
구본홍씨와 YTN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주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네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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