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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4.07 선관위의 유권해석, 이해할 수가? 2
  2. 2007.10.20 블로그의 선거법 위반? 2
오랫동안 글을 하나도 안쓰다가 정치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고 참다가 하나 써보려구요.
(재밌는 얘기들 놔두고 답답함이나 토로해야 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선관위의 최근 판단 중 이해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친박연대'의 명칭에 관한 해석이었어요.
박근혜는 엄연히 한나라당에 있는데, 그를 위한 정당을 밖에다 만들고서 그런 명칭을 사용하다뇨?
게다가 선관위는 그 명칭이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더군요.
우스운 일입니다.
(광고도 우습지만 그건 그냥 봐줄 수 있습니다)
탈당해서 정당을 새로 만든 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명칭만큼은 잘못되었어요.

두번째, 이것은 더 큰일입니다.
대운하에 대한 찬반집회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원칙없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사실 법부터 고쳐야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은 대략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행동' 정도로 정의되죠.
이 부분이 참 맘에 안들기는 합니다.
법조문에서는 무엇이 불법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처럼 애매모호한 문장을 두어,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없어야겠지요.
또한 합법적인 행동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열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니까요.

가장 적절한 예로,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법을 만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개정할 때도 인터넷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공공장소'라는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인터넷까지 포함해버렸습니다.
(여기엔 물론 경찰과 검찰, 법원도 한몫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 해석입니다.
형법은 법조문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장 그대로 해석하도록 정해져있으니까요.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사실상 폐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조항을 자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의견을 빌미로 처벌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서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의 (그리고 검찰, 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런 똑같은 일을 이번 대운하에 관한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이라는 조항 자체를 고쳐야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 조항대로 따져보자구요.
대운하에 관해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나선 정당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건가요?
대운하를 반드시 막겠다고 나선 정당들이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걸 공약으로 보고, 이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불법,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닌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가 죄란 말입니까?

선관위의 계속되는 실책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닌 듯하군요.
수많은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모든 것을 잘 헤아려, 법의 범위 안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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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길지는 않지만 무거운 글을 쓰고 싶네요.

선거 180일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및 비판이 금지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흥분했던 게 생각납니다.
곧바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랄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판" 수준일 경우 금지된다고요.
만약 그런 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도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온라인이 아닌 공간에서도 대중 앞이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위법이 아니지요.

그런데 요새 블로그의 글을 문제삼는 이유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은 대중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가요?
이야말로 온라인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해야겠지요.
온라인은 찾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마치 일대일과 같지요.
다만 그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뿐입니다.

묻고 싶네요.
블로그나 포털 게시판은 대중매체인가요, 아닌가요?
만약 답이 "예"라면, 다른 주요 언론사와 차별대우하는 것을 그만둬줬으면 합니다.
혹시 "아니오"라면, 대중매체도 아닌 것이 미칠 미미한 파장 같은 건 그냥 무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인가요?
나는 다만 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 의견을 맘껏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와서 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쓸 수도 없지요.
그런데도 내가 내 맘대로 글을 쓸 수 없다는 건가요?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오늘 이명박씨에 대한 비판 기사를 올렸다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분의 글을 읽고 좀 흥분했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첫째로, 단순한 비판글에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온전히 사실에만 근거했다는데 말이죠.
둘째로는, 왜 울산시민에게 영등포경찰서가 출석요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경찰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참 상식이 없는 행동이군요.
영등포에 가서 뭔가 범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나요?
단지 수사본부가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회사원을 평일에 불러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화가 나네요.

참고한 글 : 無相님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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