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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길지는 않지만 무거운 글을 쓰고 싶네요.

선거 180일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및 비판이 금지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흥분했던 게 생각납니다.
곧바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랄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판" 수준일 경우 금지된다고요.
만약 그런 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도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온라인이 아닌 공간에서도 대중 앞이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위법이 아니지요.

그런데 요새 블로그의 글을 문제삼는 이유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은 대중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가요?
이야말로 온라인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해야겠지요.
온라인은 찾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마치 일대일과 같지요.
다만 그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뿐입니다.

묻고 싶네요.
블로그나 포털 게시판은 대중매체인가요, 아닌가요?
만약 답이 "예"라면, 다른 주요 언론사와 차별대우하는 것을 그만둬줬으면 합니다.
혹시 "아니오"라면, 대중매체도 아닌 것이 미칠 미미한 파장 같은 건 그냥 무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인가요?
나는 다만 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 의견을 맘껏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와서 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쓸 수도 없지요.
그런데도 내가 내 맘대로 글을 쓸 수 없다는 건가요?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오늘 이명박씨에 대한 비판 기사를 올렸다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분의 글을 읽고 좀 흥분했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첫째로, 단순한 비판글에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온전히 사실에만 근거했다는데 말이죠.
둘째로는, 왜 울산시민에게 영등포경찰서가 출석요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경찰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참 상식이 없는 행동이군요.
영등포에 가서 뭔가 범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나요?
단지 수사본부가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회사원을 평일에 불러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화가 나네요.

참고한 글 : 無相님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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