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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놓치고 넘어간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구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해 지난 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자세한 건 기사를 읽어보세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부터 꾸준히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드디어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20223191207484

김인규 사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정연주 전 사장은 사장으로 복귀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MBC 노조가 불공정보도를 이유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KBS 노조도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다, YTN 노조도 투표중이라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려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제목 정정합니다. "해임 무효판결"이 아니고 "해임 취소판결"입니다. 둘이 다르더라구요. 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어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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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정연주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못 궁금해했는데요.
바로 오늘 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무효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억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확인해준 셈이니까요.
해임 사유가 가관이었지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요?
무려 2천억원 이상 승소할 수 있는 것을 5백억원 상당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라구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건전하지 못한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YTN 사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운 것으로 모자라
아직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다니요.

문제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본래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아서 사장으로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명분은 잃었지만, 실제로 이득을 취하게 된 꼴입니다.
이런 일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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