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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운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군요.
오늘 본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재미동포 일부가 PD수첩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군요.
아레사가 미국에 유통되는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묘사해,
수년동안 그 소고기를 먹어온 자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 이유라던가요?
이것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렸던 것에는 왜 피해를 안받았지요?
분명히 그 뉴스를 접하고 혹시라도 광우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더 걱정하지 않았나요?
그런 피해를 받았다면 왜 미국 정부와 소고기 도축/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았나요?
똑같은 논리로, 저는 한국 정부의 미국 소고기 수입조치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미국에 살다보니 손해배상과 법적 소송에 쉽게 전염된 모양입니다.
미국에선 그야말로 법에 기대어 무책임하고 허황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과다하니까요.
맥도날드 사태, 전기다리미 업체 사건 등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작년 뉴욕 행정법원 판사가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실패한 예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큰 뉴스거리가 됐었죠.)

저는 이번 소송건에 다른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실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있는지, 그 피해가 얼마만큼인지를 증명할 방도가 없지요.
만약 입증된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방송국이 미국 시민 다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나 소고기 유통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PD수첩 측이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부터 입증을 해야되겠지만요.)
불특정 다수에게 입힌 손해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지 않지요.
만약 이런 모든 것이 한국 혹은 미국의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사망일이 될 것입니다.

이길 가능성도 없는 법적인 조치에 막무가내로 나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정치적인 의미로 소송을 한 것이죠.
김봉건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지 않지만, 그의 정치적 입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습지도 않은 소송, 지금 당장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한국 국민도 아니면서 한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고 좌지우지하려는 그 책동을 지금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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