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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YTN으로부터 해임당했던 6명의 노조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해임당했는데요.
해임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네요.
다만 아직 1심이고, YTN 사측은 항소를 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중하지 않다고 저도, 다른 많은 분들도 믿고 있지만,
또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전철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드는 걸 어찌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판결은 다행스럽습니다.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부터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일이었는데,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해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아쉬운 점은 정직과 감봉을 받은 다른 14명의 경우엔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형사고발당한 재판에서는 노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고요.
100% 만족할 판결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명박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YTN 사장 선임에 노조가 인정하지 못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주었다는 것과,
구본홍씨와 YTN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주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네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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